← 용어사전 전체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용어 13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퍼스트파티 데이터, 세컨파티 데이터, 서드파티 데이터, 서드파티 쿠키, 쿠키리스, 방문객 ID 등 — 인터랙티브 이벤트와 오프라인 성과 측정 실무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7

퍼스트파티 데이터1st Party Data
브랜드가 자사 접점에서 직접, 동의를 받아 수집한 데이터. 정확도가 높고 규제 리스크가 낮아 가치가 큽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이를 확보하는 유력한 창구입니다.
세컨파티 데이터2nd Party Data
다른 기업의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제휴,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것. 협업 캠페인에서 파트너사와 교환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서드파티 데이터3rd Party Data
직접 관계가 없는 외부 사업자가 여러 출처에서 모아 판매하는 데이터. 규모는 크지만 정확도와 적법성 검증이 과제입니다.
서드파티 쿠키3rd Party Cookie
방문 중인 사이트가 아닌 외부 도메인이 심는 쿠키로, 사이트 간 추적과 리타깃팅의 기반이었습니다. 구글은 2020년부터 크롬에서 이를 없애겠다고 예고했으나 2025년 4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해, 현재 크롬에서는 여전히 동작합니다.
쿠키리스Cookieless
서드파티 쿠키 없이 마케팅을 운영하는 환경. 크롬은 철회했지만 사파리와 파이어폭스는 여전히 기본 차단이라, 전면적이지는 않아도 일부 트래픽에서는 이미 현실입니다.
방문객 IDVisitor ID
참여자를 식별하는 고유 키. 이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나중에 구매했는가'를 이을 수 있고, 없으면 방문객은 영구히 익명으로 남습니다.
CDPCustomer Data Platform
흩어진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한 사람 단위의 프로필로 관리하는 도구. 퍼스트파티 데이터 중심이라는 점에서 DMP와 구분됩니다.
DMPData Management Platform
익명 식별자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를 모아 광고 타깃 세그먼트를 만드는 플랫폼. 주로 서드파티 데이터를 다룹니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확보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재구매로 이어가는 체계. 이벤트에서 모은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고객을 공통 특성으로 나누는 작업. 참여한 게임 유형이나 결과값이 그 자체로 세그먼트 기준이 됩니다.
옵트인, 옵트아웃Opt-in, Opt-out
동의를 먼저 받고 처리하는 방식과, 수집 후 거부 의사를 밝히면 중지하는 방식.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이 원칙입니다.
가명정보, 비식별화Pseudonymization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 일정 조건에서 동의 없이 통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린룸Data Clean Room
서로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겹치는 부분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보안 환경. 브랜드와 매체사 간 협업 측정에 쓰입니다.